고용노동부가 올해 건설업 사망사고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업체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16일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고용부는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내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본사에 대한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부실한 경우 보완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높은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할 경우 지방관서에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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