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공사에 14개 업종 등록 요구·입찰공고문에 부대공사 기재도
1월 한달간 30%가 발주기준 위반… 국토부, 발주처에 개선 요청

올해부터 공공부문의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불과 제도 시행 한 달여 만에 일부 발주처의 행정 편의적 행태와 전문건설사에게만 불공정한 입찰 사례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도 시행일인 1월1일 이후 약 한 달간 발주된 공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30% 가량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따르지 않고 발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호시장 진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하고 전문건설업계의 개선 건의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일선 발주처에 협조 요청공문을 시달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4일 국토부에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대한 긴급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 제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공고문에 주된 공사뿐만 아니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까지 모두 기재해 사실상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입찰참여를 막는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실제 형식적으로 전문건설사에 종합공사 입찰을 허용하면서도 10여개의 전문업종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한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공사를 발주하면서 14개 업종등록을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 발주처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주요질의 내용 및 답변서’를 첨부해 부적정한 발주 사례를 줄여달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답변서를 통해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에서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만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공사로 발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에 따라 전문공사로 발주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등록기준 확인은 상대 시장에 참여한 업체가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조사 실시 후 필요 시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또 국토부는 향후 입찰공고문 기재 방법과 등록기준 확인방법 등을 알리는 상호시장 진출 관련 추가 설명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발주 공사는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수정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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