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2개 이상의 면허 보유 요구로 경쟁 불공정 지적
국토부에 ‘등록기준 특례 2개 업종으로 확대’ 개정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상호시장 진출과 관련해 전문건설사의 업종 추가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본격적인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지만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에 진출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경쟁구도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전문업체의 64%가 단일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2개 이상의 면허 보유를 요구하는 종합공사에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건협은 이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영세 전문건설업 보호를 위해 겸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의 겸업을 활성화해 종합공사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진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규정을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현행 규정은 전문건설사가 신규 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록기준의 절반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1개 업종에 한해 허용하던 특례를 2개 업종까지로 확대하자는 게 전건협의 요구다.

한편, 전건협은 현재 발생하는 상호시장 개방의 실태가 유지되면 혁신방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업종 겸업을 조속히 허용해 종합공사로의 진출이 늘어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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