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95)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 직접비는 품셈이나 거래실례가격 등을 참고해 그 금액을 협의, 결정하거나 실비로 산정하게 되는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21조 제2항제3호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산정방법에 대해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공사는 어떨까?

중앙정부의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대부분 따르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20조 제5항은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계약 당시 체결된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의 규정은 또 어떠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제32조에서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하도급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열거한 계약조건들은 우리 공사계약에서 거의 대부분 인용, 적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 대다수 공사계약에서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대해 계약 당시 체결된 산출내역서상의 요율로 적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의외로 현장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0으로 해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설계변경 시 추가금액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위 계약조건에 의하면 그러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다음호에 소개한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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