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5)

지난 회차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수당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술했다. 이유는 회계상의 항목을 대변·차변으로 나누는 것과 같이 임금 또한 임금과 비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정확히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들은 위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근로자와 끊임없이 노사분쟁에 휘말리고 소송에 휩싸이게 된다. 대표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 외에 대부분 약정으로 규정한 임금항목들에 대해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항목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 이 항목이 임금인지 비임금인지 먼저 분류를 할 필요가 있고, 그 후에 임금이라면 이 임금항목이 다시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정확히 분류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을 보도록 하자.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분류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해 줘야 하는 평균임금인 경우가 허다하다. 성과급이 임금인지 비임금인지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급의무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기재돼 있는 경우도 있고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경우도 있다. 만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도 있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성을 갖춘 임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성과급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파악한 후에 정확히 정의를 내려 두어야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가족수당, 직급수당, 현장수당 등 지급원인을 알 수 없는 수당들이 많으며 이 수당들 또한 시행돼왔던 지급사유, 지급방법, 지급대상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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