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5)

부가가치세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가산세가 큰 편입니다. 또한 연도 중에 계속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니 가산세가 발생할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함으로 인한 가산세가 대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란 예정신고기한을 지나서 확정신고 때까지 발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란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행하지 못하고 지나서 발행한 경우입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명의대여, 명의위장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2.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예정신고 기한 내 수취해야 할 것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만 수취금액의 0.5%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확정신고 기한 내까지 수취하지 못하고 지나서 수취)한 경우 가산세는 없지만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가세 신고 관련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무신고의 경우 무조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합니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합니다.

기한 내 신고했지만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역시 수정신고를 빨리해야 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합니다.

수정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시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시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시 30%, 1년 초과 1년6개월 이내 시 20%,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 시 10% 감면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