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

부산 최대 정비사업인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8일 대연8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1인당 3000만원의 ‘민원 처리비’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부정행위라고 봤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7일 안에 ‘민원 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포스코건설의 제안이 도시정비법상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가 입찰에서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재건축부담금과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입찰 무효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민원처리비 제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검찰은 민원처리비가 조합원 일반에게 공개된 행위라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민원 처리비가 적법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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