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안내…미신고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다음달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산재보험 가입한 일반 사업장은 3월15일까지, 건설업·벌목업은 3월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된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2020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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