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정돼 새 전기…더 많은 감축 가능”
“산재 사망사고 줄고 있지만 6대과제 목표 미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관련 청문회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묻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의 질문에 “2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대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임기 동안 2017년 964명에서 500명대로 줄이겠다고 했다”며 “산안법이 시행됐는데도 4년간 겨우 8.5% 줄었는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전인 2019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855명이었으며, 지난해 882명으로 27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2019년 불시점검 취지를 강화해 많은 감축이 이뤄졌지만 작년 (이천 물류창고)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이유로 더 이상 감축되지 못했다”면서 “작년 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금년에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감독체계를 전환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많은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은 1년 반 동안 산재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8년 문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6대 실행과제’를 제시했지만 실제 임기내 목표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6대 실행과제는 △건설현장 비계설치대상 현장 추락 사망자 수(2017년 73명→2022년 15명)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고 사망자수(2017년 93명→2022년 46명) △전 산업 지게차 사고 사망자(2017년 34명→2022년 17명) △질식사망자 수 매년 20% 감소 △지자체 관련 사망 사고 50% 감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사망사고 ‘0’ 지속관리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락 사고 사망자 수는 51명이다.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109명으로 연차 목표(64명)에 달하지 못했다. 질식 사망자 수는 2019년 13명, 2020년 14명으로 모두 연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노후화학설비 사망사고는 2018년 6명, 2019년 4명, 2020년 2명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그러나 지자체 관련 사망 사고는 2017년 70명에서 2019년 4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 지게차 사고 사망자도 20명으로 감소해 목표치에 근접했다.

6대 목표 모두 미달인지 묻는 박대수 의원의 질의가 나오자 이 장관은 “(6대 과제별로 실적을 살펴보면) 수치는 줄었지만 목표치보다는 미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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