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글로벌 경제 둔화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하자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2016∼2018년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됐으며 2019∼2020년 이 조치가 연장됐다. 올해도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민간의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저금리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은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내수 회복과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하면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을 촉구했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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