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글로벌 경제 둔화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내 경제가 침체하자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2016∼2018년 3년간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됐으며 2019∼2020년 이 조치가 연장됐다. 올해도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민간의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저금리로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며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은 유동성을 산업생산 투자로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내수 회복과 일자리 증가 등 실물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필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적기에 공급하면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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