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한다. 또 향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매년 열리는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단 전체 회의에서 ‘2021년 안전관리등급제 시행계획’ 및 ‘심사 편람’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정부는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를 가진 안전관리 중점기관 61개와 연구기관 37개 등 총 98개 기관을 올해 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심사단은 오는 5월 말까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위험요소별 4개 분과회의를 통해 이들 기관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심사 결과는 6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는 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Yellow(보통)와 Red(높음) 그룹으로 이원화해 진행되며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및 가치 등 3개 분야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관리등급(Safety Cap)으로 구분한다.

또 정부는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을 공개하고, 하위 등급(Cap1, Cap2)을 받은 기관에는 안전조직 관리자 및 직원, 경영진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가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연도에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등급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관리등급은 내년 심사 결과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으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등급제를 도입했다”며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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