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5억원 투입
노후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엔진교체 비용 지원

경기도가 노후 건설기계 2만1512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5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5종(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에서 연간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1413t이다. 전국 건설기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9%, 도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한다.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강한 힘을 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고, 작업 현장 특성상 매연과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킨다.

저공해조치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5284대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 1만6228대 등이다.

이 가운데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대당 최대 729만원까지, 조기폐차는 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비도로용 지게차, 굴착기는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대당 최대 2035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00억원 이상 투입 관급 공사장 430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홍보와 계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대상 차량이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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