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봄철을 맞아 3월31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끼임·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계도기간(1~2주)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한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해,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로 지역 사정에 맞게 수립한 감독계획에 따라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 뿐만 아니라 안전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본격적인 감독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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