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문에 업종 무더기로 올려 불공정 발주 초래
상호시장진출 제도 이해 부족… 발주자들도 문제점 인정
일부 지자체선 발주 실무자들 인사 이동으로 혼선 가중

정부가 발주자 혁신을 빠뜨린 채 건설업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발주자들이 행정편의주의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데다 상호시장 진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다양한 오발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호시장 진출 허용 후 한 건 공사에 최대 14개의 건설업종 등록을 요구하거나, 기존 전문공사로 발주하던 연간단가 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등 불공정한 발주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전문공사는 완전경쟁체제에 들어가는 반면, 종합공사 시장은 현재와 같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또 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일선 발주자들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주행태와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지목하고 있다. 제도혁신을 발주자가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발주자들도 건설업계의 이같은 비판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조달청은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계약업무 집행방안을 마련하면서 △전산 구비 미흡으로 인한 입찰담당자의 수기 평가 △변경된 평가방법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부서와 발주부서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다거나 올해 초 실시된 인사이동 등으로 상호시장 진출 제도를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주부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진행하는데, 지난해 말 상호시장 진출 내용이 지방계약법에 담기기 전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을 토대로 하는 업역규제 폐지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상호시장 진출은 건설업계 입장에서 매우 중차대한 변혁인데 이러한 시기에 그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던 실무진을 교체해 더욱 혼란이 가중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공정한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가 발주 세부지침을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각 발주처의 오발주 사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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