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6)

2020년도 연말정산, 결산 등이 끝난 건설회사는 3월 말까지 고용·산재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4월부터 시작되는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건설 본사의 사무직들은 일반 회사의 보수총액 신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보수 신고는 상당히 다르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금액 내지 공사원가가 계약서에 표시되는데 여기에는 일용직 포함 현장직원의 보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보수 신고는 사실상 공사원가에서 얼마만큼의 보수를 뽑아내느냐 하는 ‘전쟁 아닌 전쟁’이다.

건설회사는 자진신고 사업장이기에 마음대로 신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사금액에서 적당한 수준의 보수를 도출해 신고하면 된다. 물론 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문제는 잘 알지 못하고 성실히 신고한 신고사업장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실 신고자 또한 조사 대상이 되는데 피해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억울함까지 겪을 수 있다.

건설현장의 신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청으로 채용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산출하고 현장 상용직들의 보수를 합산하고 공사가 원도급인지 하청인지 구분해 또다시 승인 여부를 구분한 후 인건비를 산출하는 등 공사원가명세서 등 서류상으로 드러난 금액들을 합산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우리 회사의 공사금액이 지난 신고 금액들과 비교해 적정금액인지 따져 봐야 한다. 아무리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고했음에도 조사대상이 된다면 이는 합법적인 신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정 신고금액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항상 신고금액 산출 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