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96)

지난 기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 당시 체결된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최소화해 체결되는 계약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0’으로 해 체결되는 계약도 수두룩하다. 이러한 것은 추후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 계약 조건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상당하다. 즉,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음의 판례는 예외적인 사건의 판례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원고는 시공사로서 공기연장간접비를 청구했고, 피고는 발주자로서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사건의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0으로 해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추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역서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0원으로 산정돼 있기는 하나, 제1심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원고들이 위 내역서를 작성할 때 설계내역서의 세부 비용항목 전체에 낙찰률을 적용해 위 내역서상의 비용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0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돼 그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로 간접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간접공사비에 설계내역서 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낙찰률을 적용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고 판단했다. 계약금액 조정 시 이러한 점을 참고해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조건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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