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지역 제한 입찰 공사와 용역을 수주하려고 위장 전입한 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전입한 91개 건설업체와 도에 등록된 203개 기술용역업체다.

기술용역업체는 최근 2년간 용역실적이 없거나 신규등록 이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32개사를 중점 점검하고 나머지 업체는 사무실 요건을 전수 점검한다.

오는 4월까지 진행하는 점검에서는 주로 사무실이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물인지,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등이 갖춰져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점검 결과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없거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건설업·기술용역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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