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건설사 제기 취소소송서 승소

법원이 공공택지를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벌떼 입찰을 목적으로 ‘회사 쪼개기’를 한 건설사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경기도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를 한 건설회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A사가 유사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6월 16개 건설사를 모두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후 그 중 3개 회사가 지난해 7월 경기도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원고 청구를 기각,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회사 쪼개기를 통한 벌떼 입찰의 경우 낙찰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 노력에 힘을 실어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사례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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