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담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여당이 작년 11월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결론났다.

개정안 통과로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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