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26일 공포됐습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2. 1. 27.)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 1. 27.)부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즉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용어이며,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재해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제4조, 제9조).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제5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제6조, 제10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즉 ‘경영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률상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8호) ‘경영책임자 등’이란 (i)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ii)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돼 있습니다(제2조 제9호 가목, 나목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포함).

그런데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만일 한 사업장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이사와 그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을 누구로 봐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의 의미에 관해서 중대재해법이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도 차후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반성이 중대재해법의 입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 제정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률 해석과 운용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서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제4조 제1항 제1호),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 중대재해의 발생 및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