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회장 박종회)의 최원규 부장<사진>이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권익개선 부문 유공자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해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03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0점, 위원장 표창 72점을 수여했다.

최원규 회원지원부장은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중·소 건설업체 권익 신장 및 육성 보호 등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최 부장은 특히 권익위가 소규모 관급공사의 덤핑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공사 계약 시 인지세 부담방식을 개선하는 등 중‧소 건설사업자들을 위한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제공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충남도 설계기준 연구용역에 참여해 건설공사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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