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제도로, 작년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인증 대상은 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용 제품, 재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려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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