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1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날부터 0.87%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에 실제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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