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이상 공사, 20억 이상 물품 계약시 심의
심의 과정에 비공무원 시민감사관 참여 추진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비공무원인 시민감사관이 감사, 평가에 참여해 그 적정성을 따져 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2021년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 자치단체는 70억원 이상의 공사, 2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맺을 때는 계약심의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 계약 과정에서 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렴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 살펴보는 추가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시민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학부모, 전문가 출신의 감사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특성상 70억원 이상의 공사나 20억원 이상의 물품, 용역이 많지 않아 구체적인 계약 액수는 추후 지침을 다듬을 계획”이라며 “계약 감시, 평가를 통해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교직원의 갑질을 막기 위해 1인 1연수를 원격으로 추진하고 청렴 챗봇과 스피드 톡 알림e를 운영해 실무를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청렴의 일상화’를 슬로건으로 학생, 교직원 등과 함께하는 각종 캠페인과 교육 사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설계 △문화 △실천 △관리 △확인 단계별로 5대 핵심전략을 세우고, 실천방향 위주로 51개 세부추진사항을 담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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