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건설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건설현장 붕괴사고가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2월20일 평택 물류센터 자동차 진입 램프의 5층 천장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져 상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는 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연결 부분을 고정하는 데 필요한 갭(Gap) 콘크리트 시공이 이뤄지지 않아 접합부 결합력이 부족해 발생했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 무수축 모르타르를 결합 부위에 주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에 따르면 철근 조립업체가 보를 설치한 후 갭 콘크리트 타설 등 필요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시공사 관리자는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또 감리자 역시 세부 공정별 검측을 소홀히 해 공정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해 경찰과 협의해 4월 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조사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감리 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해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설재, 부속 자재의 해체·제거 공사 시 시공계획서 등에 반영해 안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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