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 기준 신설

앞으로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신설되는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1일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법령 개정 전에 설립된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1일부터 부착을 해야 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 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 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도 활용된다.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법령 개정 정보나 정책 동향, 기술 컨설팅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 허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 물질 가운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35종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사용금지 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과 석면 등 2종을 제외하면 배출 허용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마련되지 않았던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종의 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신설된 기준은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S㎥)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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