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 추가 연장 발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 없어야
이전에 연장혜택 받았어도 재신청 가능
조기에 갚을 경우엔 상환 수수료 면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재연장 배경에 대해 “이자 상환 유예 실적을 고려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만기 연장·이자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동안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한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 도래 차주가 올해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다시 신청해 올해 11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인 상환 방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예된 원리금 분할 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을 부여한다. 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으면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또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액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차주가 애초 세운 상환계획보다 조기에 대출금을 갚기를 원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갚을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도 올해 9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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