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시 법정요율 초과해 과잉책임 요구하는 사례 빈번
 발주자와 원도급자 수준 맞추고 위반시 부당특약 유형에 포함을”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와 동일한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과도한 지체상금률 설정 금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체상금은 국가계약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그 근거가 있다. 하지만 공공 공사가 아닌 민간 공사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은 도급인과 수급인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이보라 연구위원은 “하도급계약 시 법정요율인 0.05%보다 높게 지체상금률을 책정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불공정 사례가 빈번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완화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와 동일한 지체상금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주자와 원도급사 간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고시에 부당특약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내놨다. 부당특약 유형 중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요율을 가중해 정한 약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당특약의 유형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요율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이밖에도 지체 일수를 산정할 때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를 제외되는 요건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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