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보공유시스템 연내 구축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건설기술 가이드라인은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하여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은 발주청이 스마트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고,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오는 12월까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기술의 기본자료를 등록하고 이를 발주, 설계, 시공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도 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동작, 부산 남구, 대구 달서·동구 등 23곳이 선정됐다. 총 7개의 솔루션 중 도시마다 2~3개의 솔루션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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