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태조사 때 기초금액 문제 등 파악
“인건비·이윤 등 과소 산정하고 공사현장 여건 미반영 개선 필요”
‘발주기관의 계약체결·이행과정 경비 전가행위 금지’ 신설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기관들에 저가계약, 비합리적 공사비 공제 등 그동안 중소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초래해온 각종 관행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자체 및 교육청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피해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권익위는 우선 소규모 관급공사 기초금액을 저가로 산정·입찰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와 관급공사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 소규모 관급공사 기초금액의 공개대상과 범위가 설정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의 알 권리 및 발주기관의 계약행정 투명성 확보도 저해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건비 및 인력품 과소 적용 △소규모 공사현장 여건 미반영 △이윤 등 제경비의 인위적 과소산정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현재 충남·제주에서 마련·시행 중인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참조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공사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초금액의 공개 범위에 공종별내역서 상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인지세법상 계약당사자 간 연대 납부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발주자가 자신이 부담할 인지세를 도급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지적했다. 이는 하도급공사 계약 시에도 도급자가 부담해야 할 인지세를 하도급자에 전가하는 행위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지자체 계약집행기준에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 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 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하라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사원가계산서 상 고재처리비의 합리적 공제 방안도 중소건설업체 보호 방안에 포함했다. 공사원가계산서의 재료비 항목에 고재처리비를 일률적으로 공제해 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가 도급액에 연동돼 감액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시공에 직접 소요되는 도급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철근·철골·강관 등 할증 수량)에서 발생하는 고재에 한해 재료비에서 공제하도록 주문했다. 기존 시설물의 철거나 해체 등 공사 중 발생한 경제성이 있는 고재는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권익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및 세종시·충남도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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