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7)

작년도 결산이 끝나고 2021년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개산·확정 보험료를 신고해야 한다. 늦게 신고하면 10%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엄수해야 한다. 지난 호에서는 개산·확정 보험료의 적정금액을 신고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인건비 산출이 쉽지가 않다. 월급제 혹은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100% 신고하지만 일용직들의 보수는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도급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외주비이지만 인건비가 포함된 외주공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재료비에 인건비가 내포돼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원청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면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된 보수보다 신고되지 않은 보수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산정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주공사비의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공사 내역서가 매우 중요하다. 매번 공사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인이 받아 보는 계약서는 항상 두루뭉술하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노무비율을 일방적으로 곱해서 보수를 산정한다.

먼저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손익계산서나 공사원가명세서 등 기본적인 서류로 산출하는 것이다. 우선 본사의 보수총액을 산출하는데 본사 소속 사무직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현장근무 직원이지만 본사 소속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더한다.

건설일괄 즉, 현장의 보수는 현장일용직 노임을 우선 합산하고 여기에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의 보수를 합하며 건설장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도 함께 신고한다.

또 외주공사비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 노무비율 30%를 곱해 보수를 산출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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