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등…국토부,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해외시장 진출지원 교육’ 등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경력관리 시 역량지수 가점을 최대 5점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행정예고했다. 의견은 이달 19일까지 수렴한다.

우선 개정안은 전문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기술인이 받는 전문교육 중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해외시장 진출지원 교육을 추가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은 전통적인 건설방식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을 학습하는 것으로 △BIM △드론 △공사용 로봇 △모듈러 공법 등이 있다.

해외시장 진출지원 교육은 해외건설 관련 기술, 금융 및 계약 등 해외사업 전반의 전문지식을 학습하는 교육으로 △사업기획 △파이낸싱 △계약관리 △클레임 관리 △리스크 관리 △건설영어 등이 있다.

건설기술인이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을 들으면 역량지수 산정 시 교육지수 부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은 35시간마다 2점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 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