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규제영향분석 보고서
“관련 법률 제정은 실효성 적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필요성·적정성·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 현행 규정의 집행력을 높여 민간위탁의 장점을 극대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규제영향분석 연구’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안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현재 전체 민간위탁 사무는 총 1만99개로, 2만2743개의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부문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의 87.2%(8807개), 예산기준 65%(5조1748억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덧붙였다.

건설위탁 사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민간위탁이 이뤄지는데 관련 협회 등 기관에서 다수의 인력이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정연이 법령 제정안에 대해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등 기준을 근거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정 위탁 사례의 문제점을 일반화하거나 규제의 필요성과 무관한 자기모순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를 제외했고, 건설위탁 사무와 같이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는 업무수행을 저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건정연은 따라서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 감독 및 감사의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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