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 특별융자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이용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합원사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조합은 신규 특별융자 신청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기존에 이용 중인 조합원은 동기간까지 1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상환기한이 6월30일 이전에 도래하는 조합원의 경우 상환기일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조합원이 연장을 원할 경우, 신규 신청방법과 같이 인터넷업무서비스를 통해 모든 처리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연장신청 방법은 특별융자 이용 조합원의 만기일 도래에 맞춰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특별융자는 6월30일까지 신규신청도 가능하다. 조합원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연 1.4%에서 1.5%의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근에 조합에 가입한 신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제한 없이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별 이용한도 및 적용이율은 소속지점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인터넷 업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