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본 심사에 착수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안전관리등급제는 국민안전 및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는 제도다.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는 안전과 관련해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98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검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공기관 소관 시설물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심사하게 된다. 안전등급심사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개의 위험요소별로 진행되며, 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은 6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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