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경기북부 첫 사례

경기도가 북부지역 처음으로 의정부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했다. 경기남부에는 이천 2곳, 용인·평택 각 1곳 등이 지정됐으며 용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이미 착공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호원중학교 인근 6만6000㎡에 조성된다.

전용면적 84㎡ 이하 규모로 총 1786가구가 33층 높이로 건설된다. 이 중 893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662가구는 일반 분양으로 각각 공급된다. 나머지 231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채납, 경기도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시행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으로 시작됐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거주 기간이 8년이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무주택자에게 물량의 8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 특별 공급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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