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소벤처소위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금지되는 기술유용행위를 구체화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제도 등을 도입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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