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하고 앞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현재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작업중지권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외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용 애플리케이션,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장별로 긴급안전 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 피드백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작업 환경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또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 대표 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현재 사고위험 발굴, 안전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 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 중이다. 작년에만 약 36만건의 신고가 이뤄졌으며 8400여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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