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문화재수리공사 적격심사 입찰에서 문화재수리업체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협회 홈페이지(www.kcpra.or.kr)를 통해 지난 2월1일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해 문화재수리공사 적격심사 입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문화재수리업체 7종 483개 업체의 부채·유동비율, 매출, 영업이익을 평균한 값을 말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간 문화재수리업계는 2015년 문화재수리협회가 발족하고, 201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업무가 위탁된 후에도 문화재수리업 분야의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산정·공표되지 못했다.

이에 문화재청과 문화재수리협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재무재표) 확보에 참여해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산정·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문화재수리업체는 문화재수리 공사 적격심사 입찰 참여를 위해 조달청에 매년 1회 회계검토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입찰 때마다 신용평가서를 각각 제출해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로 문화재수리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만으로 각종 서류를 대체해 연간 12억원 이상의 비용지출과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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