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111개사의 16.2%…전체 등록업체 중 15% 추정
기술자 자격요건·자본금 미달…사무실 공동사용
3월부터 2억 이상 발주공사로 확대해 단속 계획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현재 1만2992개가 있으며,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중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됐으며,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과 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시는 3월부터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다.

적발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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