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 위한 추진방안’ 모색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이 오는 6월9일로 다가옴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지상도로(평면)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해 이에 인접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플랫폼)에 있는 가판대나 고가도로에 있는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드론 배송, 자율주행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등 5대 분야의 주소사용 모델 개발과 보급, 기업과 소통창구 마련을 지원하며, 주소정보 공유 빅데이터를 구축해 제공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에서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주소정보가 도시를 이루는 근간(프레임워크 데이터)으로 차세대 스마트시티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대영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GS1) 적용으로 도시정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로운 주소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입체주소가 단순한 위치정보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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