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안을 제시했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강화해 2단계 땐 8명까지, 3단계 땐 4명까지, 4단계 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집합금지는 최소화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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