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효력무효화 법안 등
24건 발의됐지만 통과 하세월
업계 “하루가 급한데” 속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는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통과되는 법안은 매년 1건 내외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 하도급업계의 불만이 높다.

일하는 국회를 내걸었던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통과된 법안은 없어 상황은 비슷하다.

이달 10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지난 9개월간 발의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67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60여건이 전부다.

하도급법 상황은 더 암울하다. 총 발의된 법안 중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20여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통과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하도급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보다 발의 건수가 늘어난 것을 볼 때 하도급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매년 결실이 없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숫자를 논하는 양적 평가를 제외하더라도 건설 관련 법안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업계는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부터 연이어 발의만 됐을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체들 판단이다. 

실제로 국회에는 현재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를 확대하며 △업체 피해구제를 위해 과징금 중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활용하는 등의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는 통계로도 잘 드러난다. 실제로 하도급 관련 법안은 총 24건이 발의됐지만 그중 70%가 넘는 17건은 소관 법소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체들은 “부당특약이 지능화되고, 과징금 처분이 나와도 업체 구제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현 상황을 잘 반영한 법안들이 나와 있지만 정작 국회 담을 넘지 못해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업체들 피해가 감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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