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기흥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에 나무병원만 입찰자격 부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에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입찰에 조경식재공사업체의 참여를 배제해 조경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해 도입된 나무병원(1종) 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했다. 해당 공사는 뿌리절단, 수세회복, 유지관리, 보도블럭, 아스콘 포장 등 명백히 시설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업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12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지구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를 나무병원에만 입찰 허용한데 이어 8일 기흥구 역시 같은 방식의 입찰공고가 있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와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이들 지자체에 강력 항의하고 입찰 정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나무병원 제도는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근거하고 있다. 법령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이를 예방·치료하기 위한 수목진료를 실시하려면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정했다. 구체적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주로 담당한다.

이번 공사는 병해충방제사업이 아닌 식물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수세회복 및 유지관리공사로써 명백히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견이다.

특히 보도블럭 철거 및 아스콘 절단, 깨기, 보도블럭 및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건설공사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부대공사’ 개념을 적용해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주된공사를 수행하면서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해충 방제가 아닌 뿌리절단과 보도블럭, 아스콘 포장 등으로 이뤄진 건설공사를 설계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나무병원에 설계를 맡긴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업계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법령해석은 약제살포를 통한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내용만 담겼을 뿐 이번 생육환경 개선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조경업계는 반박하고 있다.

한편, 해당 공사는 적격심사, 하도급, 건설기계 대금 지급보증, 외국인 고용, 안전관리 등 대부분의 사항을 건산법 또는 지방계약법 시설공사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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