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간 분쟁…“특허 침해” vs “무고·공갈”

불연성 스티로폼 단열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놓고 화학제품 제조업체 간 특허권 침해 다툼이 형사 고소전으로 번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소화학제품 제조업체 김모 대표가 중견 제조기업 SH에너지화학과 이 회사 정모 대표를 특허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제출된 이 사건은 올해 1월 강남서로 넘겨졌다.

김 대표는 고소장에서 “발포성 폴리스티렌(EPS·스티로폼 원료) 입자에 방열 소재인 팽창흑연을 코팅해 불연성 스티로폼 단열재를 만드는 기술을 지난해 4월 특허 등록했다”며 “이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SH에너지화학이 생산·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4년간 개발 끝에 2017년 발명해 그해 특허를 출원한 기술이 ‘출원공개제도’에 따라 2019년 초 일반에 공개되자 SH에너지화학 측이 이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출원공개제도는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청이 출원인의 심사 청구와 관계없이 그 기술 내용을 공보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미 출원된 기술과 같은 기술에 중복 연구나 투자가 이뤄지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출원인은 출원공개 이후 타인이 기술을 사용해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할 수 있고, 특허 등록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 대표는 “SH에너지화학 측에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는 서면 경고를 2차례 보냈지만, 팽창흑연이 코팅된 EPS 입자 생산·판매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SH에너지화학 측은 김 대표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회사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SH에너지화학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은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은 독자 기술”이라며 “김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 특허의 어느 부분이 침해됐는지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김 대표는 SH에너지화학의 고객사 등에도 연락을 해 특허 침해 문제가 있다고 알렸다”며 이를 문제 삼아 업무방해·무고·공갈 혐의로 김 대표를 강남서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와 SH에너지화학 관계자를 불러 대질조사를 마치고 전문기관에 시료 분석 등을 의뢰해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복잡해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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