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의 확대 등 기반 확보는 매우 환영할 사항이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 기대와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목표로 건설현장 내 실질적 도입을 통한 생산성·안전성·품질 등의 향상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건설기술 정보의 공유 △건설사업에의 스마트건설기술 도입·활용 △스마트건설기술 성과 환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그간 관련 기준이 없어 건설공사에 적용이 제한적이었던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 내 실질적 도입·활성화에 기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스마트건설기술 정보의 공유 체계 구축 및 건설사업에서의 스마트건설기술 도입·활용을 위한 각종 기준 정비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스마트건설은 공사기간 단축, 인력 절감, 안전 제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계산업 간 융·복합 기술이 개발되고 수시로 새로운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원은 △스마트건설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의 신기술과 같이 범용·확산 적용이 어려운 한계 △개별 발주기관이 부담을 이유로 기술 활용을 꺼릴 가능성 △가이드라인이 개별 기술의 개발 및 현장 적용으로만 스마트건설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한 점 △개별 발주청(수요기관)이 기술 도입 시 추가 예산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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