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부금 부족 현장 비율 38.1%…공공보다 민간이 문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현행 사업주 신고·납부 방식에서 사업주는 신고만 하고 발주자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책 당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직접납부제 도입 필요’, ‘발주자 직접납부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공사의 퇴직공제부금이 부족한 현장은 금액 기준으로 약 38.1%에 달하며, 공공공사(14.2%)보다 민간공사(52.0%)에서 퇴직공제부금 부족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지혜 부연구위원은 퇴직공제부금 반영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소반영은 총액계약 방식으로서 직접노무비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 민간공사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연구위원은 사업주가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단계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할 유인이 미미하다며, 오히려 사업주가 성실히 신고·납부할수록 추가 부담하게 되는 잠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퇴직공제제도의 지속가능성·현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납부 주체를 일원화해 ‘책임의 불일치’ 또는 ‘책임의 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민간공사 요율 적용 기준의 구체화 △퇴직공제 요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구축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위한 사후 정산제도의 단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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