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조 편성해 공사현장 매주 3~5회 순찰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 해온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구리·하남시에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20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설명을 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사는 남양주 지역에서 2012년 3월∼2016년 4월까지 상가, 오피스텔, 단독주택 건축에 쓰이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 92%(2016년)로 책정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단가를 정하고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 사건 레미콘 업체들은 똑같은 기준단가표를 쓰고 할인율을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남양주 별내지구(16개사), 구리 갈매지구(13개사), 하남 미사지구(16개사)에서는 가격담합에 더해 물량 담합도 이뤄졌다. 지역마다 13~17개 업체가 담합에 참여했으며 담합에 참여한 전체 레미콘 업체는 20개사다.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 경쟁업체의 공사 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만약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패널티 규정도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은 제조 후 굳기 전까지 60∼90분 안에 운송돼야 해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사업자들만 공급할 수 있지만 남양주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내려가자 2012년 3월부터 업체들은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개 업체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과정에 협조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며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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