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주택 70% 늘어
공시가 6억 이하는 세금 줄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 넘게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지난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에 이어 작년 5.98% 등 한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대구 1억7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3600억원가량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가구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은 전국에선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났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은 16.0%인 41만2970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다. 서울에선 공동주택의 70.6%인 182만5000호다.

국토부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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