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9)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과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산재 휴업급여 등이 결정되는데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산재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1일분의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통상임금보다는 높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건설 일용직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일용직의 근로일수는 상용직처럼 근무하는 날이 고르지 않고 근무장소와 근무일수, 일당금액 또한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

건설 일용직의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1일 일당을 의미한다. 실제 근로일수를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온다. 1일 일당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화 되면 연차수당도 높아지게 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별도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두고 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매달 모든 일수를 채워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상근로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일당을 모두 휴업보상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당에 통상근로계수인 0.73을 곱해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이라면 0.73을 곱한 7만3000원을 휴업보상금으로 청구하게끔 돼 있다. 이처럼 산재보상에는 통상근로계수라는 개념이 도입돼 있지만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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